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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연금액 5.1% 인상 지급

by 정리 기록 메모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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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연금액 5.1% 인상 지급 안내

 

 

 

 

2023년 국민연금 연금액 5.1% 인상 지급 안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되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51,000(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어요!


국민연금이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예요.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고 해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돼요.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해요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 716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해요.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해요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달라져요.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가능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이 가능해요.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 원 이상으로 납부해야 해요.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요.

 

 

국민연금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해요.

 

ex)2021년 10월 -> 20년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원정도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블로그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연금보험료 간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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