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초에 지난 연말까지의 한 해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각자가 버는 소득 전체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소득과 식비, 의료비 등 '돈을 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돈'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내가 속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이 세율에 따라서 국세청이 먼저 근로소득세를 거둬갑니다.
국세청에서'너는 1년 동안 이정도 벌 것 같으니까 이만큼을 세금으로 가져갈게'하며 어림짐작으로 계산한 만큼의 소득세를 먼저 거둬가는 거죠.
연말까지 한해를 모두 보내고 나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과 여기에서 세금이 매겨지지 않은 항목들이 정확하게 계산돼 나옵니다.
이 내역을 바탕으로 다음 해 초,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이 항목들은 소득이 아니었어요.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도 이만큼 가입했어요!' 하며 환급을 신청하거나 , '소득이 조금 더 생겼으니 이만큼 세금 더 내겠습니다.' 하며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근로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미리 개인이 낼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이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비, 통신비, 야근 수당, 출산 및 육아 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총 급여액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일일이 정산하여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소득 구간을 설정해 이를 정산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모두 제하고 나면 근로소득 과제표준이 도출됩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라고도 하는데,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를 일반적으로는 기본 공제라고 하고, 경로자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기본 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것을 인적공제라고 하는 거죠.
직계존속 공제 기준
나이:만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 공제
오로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라면 배우자에 대해서 부녀자 공제로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에서 배우자의 소득은 무관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도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엔 마찬가지로 부녀자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 순서를 따라가 보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전단계가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후 단계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금액을 '과세 대상 제외 소득'으로 증빙해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몸집을 작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채크카드와 신용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이 해당되죠.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으로 도출된 값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 자체에서 감면 받는 거죠.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근거가 되는 소득의 몸집을 줄이는 과정인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도출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천만 원까지는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1원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제되는 비율은 소비 수단마다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답은 B입니다.
A는 225만원 공제
B는 300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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